감곡면 기업체협의회와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사진 왼쪽최윤철 (왼쪽)변호사와 윤신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와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및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사진 왼쪽최윤철 (왼쪽)변호사와 윤신 감곡면 기업체협의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음성군 감곡면은 지난 17일 감곡면 기업체협의회(회장 윤신)와 성원 행정사(대표 강준원) 최윤철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감곡면 기업체협의회 월례회의 중 기업체 대표들과 법무법인 주성 최윤철 변호사와 성원행정사 대표 강준원 행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체들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 법률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절차 자문을 통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윤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들이 전문적인 법률과 행정 협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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