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올해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민법 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시는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12명을 모집해 지난 15일-1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교육을 진행했으며 치매공공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를 발굴 중에 있다. 시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에 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 추천협조 요청을 하고 협조치매안심센터 내 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시는 현재 치매 대상자로 3명을 추천 받아 1명에 대해 후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례회의를 거쳐 후견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치매 대상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치매 대상자들이 삶터인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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