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우선채용 확대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취업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도 지역 소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의 혜택을 받아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물론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도 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계획)가 3000여 명에 달하고 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1%는 점을 감안하면 630여 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생에게 확보되는 셈이다. 의무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 이후 연간 900개 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지역 대학생들이 타 지역과 달리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했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빚었다.

한편 법안소위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광역화와 관련한 규정은 연말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와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대전과 충남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법안 발의자인 박병석 의원은 "그 동안 정치권과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등 모든 시민들이 뭉쳐 노력한 결과 법안 소위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여러 고비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권 의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중요하지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각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대전·충남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많은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우리 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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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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