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국가산단 개발 부정 적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토지 보상금 부당지급과 입찰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토지보상, 단지 조성공사 등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실태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실태점검은 사업 규모가 크고 공정률이 40-60% 이상인 3개 사업(수도권 2, 지방 1)을 선정해 실시됐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보상, 철거, 부지정리,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과 건축, 조경 등 복합적 개발사업으로 다양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가 많아 추진과정에서 비리, 예산낭비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국고지원이 없고 장기간(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돼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점검 결과 토지보상비 34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을 적발했다.

이에 부당 지급된 토지보상비 등 50억원은 `환수`를 요구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징계`(14건) 요구, 보상·입찰과정에서 비위가 의심되는 7명(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불법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성토용 토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의무사용을 오는 9월부터 국토부(산하기관)에서 지자체(산하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경작자 확인기준을 강화하고 폐기물 매립토지 평가절차도 개선된다. 수자원공사의 입찰 절차를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선정기준도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연말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중 사업규모·보상현황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 확대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