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과 "추가 시술자 없다" 결론

청사 내 불법 미용시술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시가 최근 `추가 시술자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미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과(민사경)는 최근 허태정 시장에게 `추가 시술 공무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추가 시술 공무원을 찾기 위한 전 방위적 수사를 펼쳤지만, 이를 확인할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민사경의 설명이다.

민사경은 불법 시술에 연루된 공무원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청사 수유실 인근 CCTV의 한 달 분량의 녹화 내용을 들여다봤다.

또 시술자와 피시술자(공무원) 등으로부터 각각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수사를 벌였지만 눈에 띌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다각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추가 시술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며 "피의자(시술자)도 `추가 시술이 없었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엄정 대처`를 강조한 허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부실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셀프 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시술자를 찾기 위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청 안팎의 여론이 있었지만, 시는 `영장 청구 적절성`을 검찰에 사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검찰 반응에 임의 제출 받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제한적 수사를 펼쳤다.

관례대로 영장 업무를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기각` 이라는 경우의 수를 지레짐작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철저한 공직기강 해이 근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사경 차원의 수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사경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감사위원회 차원의 자체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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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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