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헌절인 17일 대부분의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듬성 듬성 게양되어 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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