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컨택센터 유치시 보조금 지원 기준 관련 조례`가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컨택센터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사후관리,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오 의원은 "대전시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컨택센터를 유치하는 만큼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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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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