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전 과정 지켜보며 법안 개정 주문

양승조(왼쪽) 충남도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헌승(오른쪽)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왼쪽) 충남도지사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헌승(오른쪽) 위원장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주일 만에 또 다시 국회를 찾았다.

양 지사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이헌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 등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하고 이후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를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은 2004년 수도권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지사는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정작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며 "지방 주도 혁신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나 인구 증가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지사는 지난 9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이헌승 위원장 등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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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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