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응급구조사는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업무 범위로는 산소투여 및 활력징후 측정 등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자격시험 응시예정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 및 8종목의 실기 교육을 매주 열고 있다.
조영학 서장은 "이번 시험 응시자 전원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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