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17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기타 상업시설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해당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 기준 산출 금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일부 임대사업자가 종종 건물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납세 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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