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6일 시장실에서 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등 8개 상인회와 `상품권 회수 및 환전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이 협약서에 담겼다.
5000원 권과 1만 원권 등 2종류로 내달 발매 예정인 서산사랑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를 상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발행 기념으로 추석명절(8월1-9월 11일) 기간 한시적으로 10%를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권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게 이점이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은행 통장을 가지고 시청 일자리경제과(041(660)2490) 또는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시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식, 주유, 학원, 문화, 체육,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대형마트, 준 대규모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장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주소가 타 지역인 법인사업자의 직영점이 제외 대상이다.
서산지역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된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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