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택시 서비스 개선효과.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카카오T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도 합법적으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방안을 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한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와 같이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차량도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 가능하다.

정부는 운영 가능한 차량 수를 정해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량 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매년 900여대의 택시가 줄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택시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타고솔루션즈가 운영하는 `웨이고블루`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과 택시호출 중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의 택시가 모여야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애플리케이션 사업도 신고제로 제도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유도한다. 지난 12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 처우개선 기반이 마련됐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도 추진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범죄 경력자 배제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년, 마약범죄는 10-20년, 상습 절도는 18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5년간 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280개 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매달 진행한다.

또한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웨이고 레이디` 뿐 아니라 9월 도입 예정인 자녀통학 서비스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플랫폼 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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