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 철도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말 승차권도 구입 후 7일 이내까지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낮춘다. 코레일은 예약 부도를 막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유지하되 고객 부담은 줄였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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