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는 미래에 인류가 로봇에게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로봇3원칙은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런어라운드`에 처음 언급됐다.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위험에 처하면 구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쉽게 역설에 빠질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는 위협을 없앨 수 없다면 로봇은 어떻게 행동할까. 원칙의 문구에만 집착한다면 로봇은 명령어가 상충해 오류를 일으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다운돼 버릴 것이다.

관용의 역설도 마찬가지다. 무관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관용 본래 뜻을 잃고 받아들여도 또한 무관용한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관용이란 어차피 불가능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단어적 의미, 곧 형식에 집착할 때 나올 수 있는 오류다. 관용은 다양한 구성원의 종교, 양심, 사상, 표현 등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어떤 이가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표현을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게 관용이라는 얘기다.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와도 관련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히틀러가 대표적 반면교사다. 관용을 기반으로 삼아서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나치스까지 허용한 결과 세계는 전쟁터가 됐다.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유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병역의 의무를 지기 싫어 국적까지 버린 사람이다.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라는 틀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나라가 있어야 관용도 하던가 말던가 할 수 있다. 병역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의무이고 강대국들의 동북아 패권싸움터 한복판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방어적 민주주의가 소수를 억압하는 데 남용될 위험도 있다. 종교적 병역 거부 논란도 법 조문으로만은 경계를 그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양심과 상식에 기대 무엇이 본질인지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용민 지방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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