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모양이다. 법 시행으로 직장 내 상호존중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하면 업무지시 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에선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업무와 관련된 질책이 문제가 된다면 소통단절이나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탓도 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누가 봐도 괴롭힘이 명확하다면 두말할 필요 없지만 자칫 악의를 갖고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직장 분위기도 나빠질 수가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건전한 직장문화에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봐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효율도 떨어뜨린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행되었던 비상식적인 업무지시나 언행이 더 이상 용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흔히 직장생활이 힘든 건 업무보다 대인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종종 같은 응답이 나오곤 한다. 그동안 일부 직장에서 업무범위를 넘어선 상사의 지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당하는 입장에선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시행초기 혼선과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직원 간 서로 존중하는 성숙된 직장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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