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은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에서 탈피해 직무 중심 채용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는 제출·수집이 금지된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업이 구직자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열거한 것으로 한정된다. 모든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 관련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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