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교육 등을 위해 현장 실습에 나서고 있는 상당수 지역 대학생들이 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실습 일수록 실습지원비를 받는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 알리미` 등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충남대의 경우 4주 이상(120시간 이상 240시간 미만) 연수를 이수한 학생 185명 중 100명(54%)이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주 이상(24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 연수 이수자 553명 중 247명(44%)이 실습지원비를 수령하지 못했다. 4-8주 이상 현장 실습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12주(360시간 이상) 이상 실습에서는 이수자 49명 중 5명(10%)만 실습지원비를 못 받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특히 4주 이상 실습만 놓고 보면 타 대학의 실습지원비 미수령 학생 비율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밭대는 837명 중 699명(83%), 한남대 293명 중 235명(80%), 대전대 340명 중 240명(70%), 배재대 121명 중 50명(41%) 등이다. 우송대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108명)이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2017년 3월 1일 시행)에서는 실습기관이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을 대학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습지원비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실습기관들이 학생들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 최소한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실습지원비를 높게 요구하면 실습 참여기업이 줄고, 학생들의 실습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학기 중 진행되는 장기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지원비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주로 방학 중 이뤄지는 단기 실습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실습을 나갈 학생은 많은 데 이를 받아 줄 기업이 적다 보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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