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해임총회 열고 조합장 해임 결정…조합장 재선출 9월 초 가닥, 전 조합장은 소송 준비 중

도시정비사업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도시정비사업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올 하반기 대전지역 재개발 분양 이슈로 주목됐던 `목동 3구역`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을 목전에 두고 조합장이 해임됐고 재 선출을 위한 과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중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16일 대전 중구, 목동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목동 3구역 조합은 지난 달 2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 발의문에 담긴 해임사유로는 협력업체 변경계약 강행, 용역비 선지급, 강제집행 관련 업무 미숙 등이 거론됐다.

조합장 해임으로 목동 3구역 분양 일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조합장 재 선출을 위해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재선출을 하더라도 중구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재선출을 위한 총회는 오는 9월 초 쯤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분양일정도 덩달아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해임된 전 조합장 또한 명예회복을 위해 조합 내 일부 이사를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검토중으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정확한 분양일정은 더더욱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조합 측은 분양 시점을 내달 또는 오는 9월 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조합장 재선출, 소송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 분양이 불가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달 조합장 해임총회가 열린 이후 이사회 구성원이 업무대행으로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장 재선출 총회를 열고 이후 관할 구청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분양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동 3구역 조합의 한 구성원은 "조합장 해임이 분양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재선출 총회 시점이 9월인 점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면 올해 중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목동 3구역 조합측은 본래 분양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이 공석이더라도 정관 상 직무대행은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탓에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공사인 포스코 또한 조합장 공석에 상관없이 본래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목동 3구역 조합 이사회 관계자는 "오는 9월 초 재선출 총회를 열고 같은 달 말쯤 일반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직무대행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과 분양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 3구역은 목동 1-95 일원에 공동주택 993가구(일반분양 7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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