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을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은 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당비 대납, 당원 모집자에게 활동비 지급,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행위가 있다.

대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안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모집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 발견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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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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