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이 일부 묘역 명칭을 바꾼다.

대전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애국지사 묘역을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장교·사병 묘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 애국지사 묘역은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사병(士兵)의 의미가 사병(社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장병묘역`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기를 사후에서 생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안장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신청했었지만 대상자 중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안장대상 심의에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안치 등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었다.

현충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것에서 생전(生前)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전 심의 대상은 만 80세 이상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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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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