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6일 수목원·정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지방정원 등록 후 3년 이상의 운영실적과 최근 3년내 정원의 품질,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 되도록 했다.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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