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찜통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이나 바다, 계곡 등 여름 피서지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무더위에 지쳐있는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함일 것이다. 여름철에는 옷차림도 한 결 가벼워 진다. 맵시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옷 길이가 짧아지거나 타이트 한 차림을 추구하기도 한다. 여름철은 그동안 꼭꼭 감추고 있던 몸매를 한 껏 뽐낼 수 있는 노출의 계절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과 연인 등이 피서지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여름철 피서를 떠난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땡볕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지만 초대를 받지 않는 불청객이라는 손님도 찾아온다. 바로 성범죄이다. 여름철은 성추행, 성폭행은 물론 불법촬영 등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느 때보다 노출의 계절인 6-8월에 각종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도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만 7575건의 불법촬영 범죄 중 6-8월에 5530건이 일어나 전체의 약 3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출의 계절인 만큼 성적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호기심으로 포장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가벼운 터치나 성적 호기심에 의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도 있겠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피해자는 말 못할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는 미리 경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야 하는데다 모든 국민들이 감시자이자 신고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성범죄 예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토록 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황진현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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