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으로 인해 시내·외를 오가는 차량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자연히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대전·충청권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주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뉜다. 정신적 손해는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로써 보상되며,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및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한다.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다시 나뉘어지는데, 적극적 손해는 지급치료비, 장례비 등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는 손해액에 해당하며, 소극적 손해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장래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실을 뜻한다.

특히 소극적 손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소극적 손해액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고 당사자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극적 손해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입지 아니하였다면 얻었을 사고 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총 소득액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정되며, 그중 가동연한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하였던 기존 판결을 폐기하고 이를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어떠한 상해를 입었으며, 어떠한 후유장해가 남았는가를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병원의 진찰을 받아 부상부위를 밝혀내고 향후 분쟁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둘 필요가 있다.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경우 가해자 측에서 교통사고와 관계 없는 부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반박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마쳐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차량 측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을 지급받고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합의제시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위 제시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손해액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는 과실비율에 관한 것이다.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및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은 형식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분배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경우에 따라 형사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의 위험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악영향이 예견된다.

사고로 인한 피해액 분담을 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과실비율만이 아니라, 양 측의 구체적인 피해액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분담시킴이 타당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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