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신산업 분야 모든 신설규제에 우선 적용

오는 17일부터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서 규정을 개정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 신설·강화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편익 비교 분석,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담아야한다.

이를 규제개혁위원회는 평가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제처도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해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들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해 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해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법 체계가 미래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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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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