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법 이전에 지방에 둥지를 튼 공기업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만나 혁신도시법 이전에 지방에 둥지를 튼 공기업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채용 의무화`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지역 관련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등 모두 12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법률 시행 전 둥지를 튼 공공기관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심사에 앞서 허태정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을 찾아 해당 법안의 소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타 지역과 달리 채용 의무화 혜택에서 배제됐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있지만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을 마쳤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공공기관은 지역 학생들을 30%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럴 경우 취업준비생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다.

대전시를 포함해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는 지난 3월 지역 학생들의 취업 폭 확대를 위해 `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 방안을 합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데 주력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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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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