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사업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등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할 경우 협동조합은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기업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제한한 기존 하도급법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다.

상호 제시한 조정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별 과태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와 매출액 또는 생산계획 같은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기업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범위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가칭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