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하반기부터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사내 시스템을 연계해 업무중복 없이 대금지급절차를 일괄 진행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염소가스실,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 안전관리 중점장소에서 작업 중 일정 시간 이상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자동 알람을 발송하는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환경부, 8개 광역지자체,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상하수도협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를 활용해 인증시험설비(테스트베드)를 다른 공공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중소 협력업체의 기자재 비용 절감과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한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직원들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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