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세 1만8152건, 20억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다.

이달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또는 거래통장을 이용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우측 하단에 적힌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이 성실납세로 괴산군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소중한 지역발전의 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올해도 민선 7기 군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 만들기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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