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이번 주 중대 고비점을 맞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을 1차 D데이로 볼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개정법률안 심사 일정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위 첫 소위 때는 안건 심사 순위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바 있지만 이번 소위 때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있는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은 12개다. 이중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기왕에 이전해 온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지역 현역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건(양승조 충남지사 발의안 포함)이 꼽힌다. 나머지 법률안은 별로 쟁점이 되지 못한다. 혁신도시를 보유한 시·도의 지역인재 범위 등을 확장하자는 부수적인 내용이어서 대전·충남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중요한 것은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 의원들 법안이다. 이것만 수용되면 다른 것은 보충적이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 누가 발의했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에 따른 법적 혜택은 균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직결된 개정법률안은 타지역 의원들이 내심 거북해 할지도 모른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방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다. 그럴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관리를 하고 논점이 엇나가지 않도록 국토위 소속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무게 추 역할을 잘 해야 한다. 특히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것과 기왕의 혁신도시 지역이 불이익을 입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이번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사실상의 승부처에 다름 아니다. 이곳을 불가역적으로 뚫어놓기만 하면 시간은 대전·충남 편으로 기울게 된다. 최고 수준의 비장함을 뿜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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