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단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단장
지방소비자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된 소비자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정책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소비자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거시적 전망을 가지고 지방소비자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지자체가 현행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의 실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소비자보호시책을 국민의 소비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충실히 발전시켜 지방소비자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돼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는 자치분권 확립과 함께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행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일본은 일찍이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일원적 소비자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방소비자 행정활성화기금을 조성해 지방소비자 행정체제의 정비 기반을 확보했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함께 제시된 국민주권 실현 및 포용적 성장, 지방분권화 등의 정부기조를 유지하고 지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계획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무와 연계성을 높인 소비자시책이 수립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제 산업진흥이라는 고답적인 패러다임을 소비자 지향성 확보로 극복해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를 위해 제반 환경을 개선하고 추진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올해 충남도 행정조직상에 소비자 보호팀이 신설된 것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소비자행정의 전환기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사건이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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