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4.2% 삭감(8000원)과 19.8% 인상(1만 원)이라는 정반대 전선을 구축한 채 대립해왔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으로 집단퇴장했다가 회의에 복귀하는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0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선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9570원(14.6%↑), 사용자위원 8185원(2.0%↓)이 제시됐으나 이마저도 양측의 양보 없는 격론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한 자릿수 인상률 제시를 권고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진 끝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6.4%, 올해 적용 인상률이 10.9%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