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2019.7.12 [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2019.7.12 [연합뉴스]
2020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로써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4.2% 삭감(8000원)과 19.8% 인상(1만 원)이라는 정반대 전선을 구축한 채 대립해왔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으로 집단퇴장했다가 회의에 복귀하는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0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선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9570원(14.6%↑), 사용자위원 8185원(2.0%↓)이 제시됐으나 이마저도 양측의 양보 없는 격론으로 진전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한 자릿수 인상률 제시를 권고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진 끝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범 첫해인 2017년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6.4%, 올해 적용 인상률이 10.9%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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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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