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강사법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달 안에 채용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11일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충남대를 시작으로 목원대(9일)와 한밭대(11일) 등에서 강사 채용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 각 대학별 강사 채용 예상 인원을 살펴보면 충남대 656명, 목원대 349명, 한밭대 329명 등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존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필수적으로 공개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기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등도 이달 안에 강사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채용 규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 전까지 강사 채용과 더불어 관련 학칙 개정 등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학들은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 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모두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기존보다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원활한 학사 일정을 위해서는 이달까지 대부분 절차를 끝내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채용 절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공개 임용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향후 한명의 강사가 다수의 대학에서 최종 선발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며 "만약 이 강사가 강의 개설 직전에 임용을 포기하면 학교는 학사일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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