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인 세종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가점 평균이 55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세종에서 분양이 이뤄진 세종린스트라우스는 평균 가점 63점을 보이며 7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미분양 0가구를 기록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여전히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셈이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넘치다보니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당첨가점을 분석한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가점 평균(20점)에 비해 2.5배 높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의 평균 가점(55점)은 지역별 가점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이어 경기(51점), 대구 수성구(51점), 서울(48점) 순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 최고를 기록한 세종의 상황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의 하반기 분양물량 3만 6625가구 중 세종의 분양물량은 817가구로 가장 적다. 반면, 분양물량은 서울이 2만 7865가구로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 원 초과 분양단지가 많아 서울의 당첨가점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에서는 4-2생활권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인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499가구)이 이달 중 분양될 예정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자격조건을 꼼꼼히 따져야한다는 것이 부동산114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 높은 가점으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분석에서다.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민영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자)여야 한다.

또 분양주체에 따라 국민주택은 월 납입금을 체납 없이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의 예치기준금액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85㎡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가 적용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인해 가점이 5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점이 낮은 1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점이 낮은 1·2순위 실수요들의 당첨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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