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사업장가입자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이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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