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A 씨의 자택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8명이 대피 중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화재는 집에 혼자 있던 A 씨가 출근한 남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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