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구간.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 구간.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의 도로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이 하향조정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9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시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내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 녹지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 제한속도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도심 내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km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은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 된다.

시범운영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변경하고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또 3개월 동안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2021년 4월까지 `안전속도 5030`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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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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