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식 받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법원, "피고인 잘못 반성 안해" 징역 2년 선고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돼 생활하던 제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B(59) 씨에게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배식 받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화장실 앞에서 웅크려 앉아 있던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치고,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부위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3월 14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인 1월 24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치거나 무릎 부위로 찬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욕설은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C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C씨와 같은 방이 있던 D와 옆방에 있던 E씨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소리와 `퍽`하고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 그만해라`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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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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