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능력이 다소 미약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차승환)은 사기와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와 B(48)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C씨가 지적 능력이 다소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1800여만 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2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C씨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1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보험금을 담보로 4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들은 또 C씨의 계좌에 1300만 원 가량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월 30일 몰래 가지고 나온 C씨의 카드를 이용해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2월 2일까지 17회에 걸쳐 1320만 원을 인출해 오락실 등에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B씨의 경우 실형 전과를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C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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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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