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레저데마파크 및 화상경마장 부결에 따른 재의 청구 청원서가 금산군에 9일 접수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금산경제발전협의회는 9일 오후 5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의회가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와 레저테마파크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사항에 합리적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청원취지를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2석, 무소속 1석 등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놓고 기명투표해 만장일치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문 군수는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문정우 금산군수와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 사항"이라며 재심 청구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군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문정우 금산군수와 금산군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재의 청구 청원서와 함께 4268명의 연명부를 군에 접수했다.

그러나 금산군의회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과 레저테마파크 개설 동의안은 재심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앞서 레저테마파크 및 화상경마장 사업을 부결한 의회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차 재심청구 불가 방침을 확인한 바 있어 금산군이 재의 청구 청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주목된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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