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해양경찰서는 10일 새벽 군부대로부터 미확인 소형선박 확인 요청 통보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을 검거하고 이 사실을 군에 회보했다고 밝혔다.

10일 새벽 2시 01분쯤 충남 태안군 신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소형 선박이 시속 20노트로 항해 중이라며 1789부대 레이더 기지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태안해경은 중부해경청 소속 헬기 지원과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을 동원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 불법 잠수기 어선으로 추정되는 2톤 가량의 선외기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 추적 끝에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2살 이모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선박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인 V-PASS를 끄고 무단 출항해 단속을 피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야간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무단으로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을 피해 계속된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1시간 넘게 고속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무단 채취한 해삼은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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