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 개정 예고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충북 음성).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충북 음성).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주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400가구 규모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일부)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중기 근로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장기근속형 입주자격은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일대 9095㎡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와 맹동산업단지, 리노삼봉 일반산업단지 등에 인접한 곳으로 중기근로자의 주택수요가 풍부하다. 토지는 음성군청 및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300-400가구 규모의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다만, 완화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도 가구원수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가구당`월평균소득만 기준으로 적용해 1-2인 또는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및 지역전략산업 창업자 등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 선정주체는 모두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19일(행정규칙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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