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

A.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지역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홀수년도 출생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 1회로 2018년도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기조정을 해서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단 직장가입자로 신규 입사한 경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추가 신청하면 검진대상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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