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곳이 있다.
우선 수년간 얌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 나들목(IC) 인근 대덕구 비례동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이 곳은 마땅한 주차 시설이 없어 골목 골목마다 차량들로 빼곡하다. 나들목 초입 양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녹지를 깎아 넓이 20-30m로 조성한 간이광장은 용도상 근린공원으로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하지만 항상 만차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나들목 주변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로 만나는 장소다. 목적지로 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보니 차량을 몰고 오는 시민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주변에 마땅한 주차 시설이 없다 보니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인근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택 벽면에 붙여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비래동 주민들은 직접 라바콘이나 드럼통을 세워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만남의 광장` 격인 주차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이유다.
비정상적인 완충녹지 `마운딩`으로 주민 민원을 사는 유성구 궁동네거리 인근 주민들도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곳도 주민 편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완충녹지는 인근 도로의 방음, 분진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 곳 인근의 상가와 주민들은 "시야를 가린다. 통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늦은 저녁 음침하다"는 의견을 내며 마운딩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역 사회 곳곳의 주민 불편과 민원 등이 제기된다면 해당 단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주민이 있어야 자치단체가 존립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취재2부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