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는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 모두는 자치단체가 조성한 시설 등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곳이 있다.

우선 수년간 얌체(?)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전 나들목(IC) 인근 대덕구 비례동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이 곳은 마땅한 주차 시설이 없어 골목 골목마다 차량들로 빼곡하다. 나들목 초입 양방향 도로 가장자리에 녹지를 깎아 넓이 20-30m로 조성한 간이광장은 용도상 근린공원으로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하지만 항상 만차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나들목 주변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로 만나는 장소다. 목적지로 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보니 차량을 몰고 오는 시민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주변에 마땅한 주차 시설이 없다 보니 차량들은 자연스럽게 인근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택 벽면에 붙여 주차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자 비래동 주민들은 직접 라바콘이나 드럼통을 세워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만남의 광장` 격인 주차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는 이유다.

비정상적인 완충녹지 `마운딩`으로 주민 민원을 사는 유성구 궁동네거리 인근 주민들도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곳도 주민 편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완충녹지는 인근 도로의 방음, 분진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 곳 인근의 상가와 주민들은 "시야를 가린다. 통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늦은 저녁 음침하다"는 의견을 내며 마운딩 높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등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지역 사회 곳곳의 주민 불편과 민원 등이 제기된다면 해당 단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주민이 있어야 자치단체가 존립한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취재2부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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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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