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 한다. 위원회 위원에는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와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을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려 전문성·공정성을 확대한다. 분양가 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도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안건 심사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한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킨다.

지역주택조합 중복 가입을 금지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조합원 구성요건을 조합설립인가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시에도 충족하도록 했다. 또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반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9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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