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_포스터. 자료=홍성군 제공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_포스터. 자료=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8월 말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홍성군 축산과나 동물등록대행기관(지정동물병원 7곳)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자진신고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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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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