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재개발 주택물량 3.3㎡ 당 1500만 원 고분양가 치솟는데, 세수확보만 혈안 '먼 산'만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전지역 공동주택 분양·매매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대전시는 별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전지역 주택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광주시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대전지역 공동주택 분양가는 최근 1년 사이 크게 치솟았다. 부동산 114가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 대전 공동주택 평균 분양가(3.3㎡)는 1034만 원에서 올 상반기 1376만 원으로 342만 원(33.0%)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41.4%가 상승한 광주에 이어 대전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6.59%에 불과했다.

지난 3월 분양한 `대전아이파크시티`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단지 1477만 1000원, 2단지는 1488만 9000원이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도룡포레미소지움`은 1550만 원으로 대전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른바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4억 원 후반대에서 5억 원 초반대에 달했다.

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앞으로 분양하게 될 공동주택 분양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전지역 일부 재개발사업 주택물량의 분양가가 이미 1400만-1500만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도 작용하게 돼 지역 전체 공동주택 분양·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피해는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전과 비슷하게 분양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광주시는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지역 기준 또한 단기간 분양가가 상승한 지역도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며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를 지자체가 개입·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는 자구책으로 외지투자세력을 견제하고자 주택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지역의 일부 공동주택 분양가가 3.3㎡ 당 1600만-2000만 원까지 오르는 상황이 벌어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광주는 단기간 분양가가 상승했지만 적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시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3월 말 쯤 국토부에 분양가 조정을 위한 방안을 질의한 게 전부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분양가 산출근거를 요구해 이를 분양가 조정에 활용할 수 있냐는 게 골자다. 광주시가 주택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동주택 분양가는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 한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분양가에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조만간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정부 건의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대전 부동산가격은 외지 투기 세력에 의해 부풀려지고 있어, 주택의 용도가 거주가 아닌 투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건설사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도 대전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꼴. 정부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닌 자체적인 해법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