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안 복직하고 학기 중에는 휴직하는 일명 `얌체휴직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육아휴직이 기간 분할에 대한 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임교체, 학생 파악 미비 등으로 인해 생활기록부 작성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은 333명의 육아휴직자 중 6개월 미만 단기 휴직자가 34명, 대전은 902명 중 20명, 충남은 1159명 중 22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단기휴직자들의 일탈이 인정될 경우 암묵적으로 교사만의 휴직방법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

특히 세종은 매년 휴직자 복무상태를 점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휴직 당시 관련 공문이 본청에 접수되면 휴직자 점검을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행정감사 등에 복무점검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교육계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질병휴가-질병휴직으로 이어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귀띔한다.

교사들의 시민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의 일반행정, 교육청의 교육행정직들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1년 권장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모습과도 대조를 이룬다.

물론, 교사이기 전에 한 개인의 편의, 한 가정의 부모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란 것이 출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이란 것을 교사들이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단기 휴직은 꿈 속 이야기나 다름없다.

휴직의 편의성은 교사라는 직업이 가져다주는 이익치고는 달콤함을 넘어선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또 이들이 최교진 교육감이 중시하는 교육력 향상, 인성 교육 중시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에게는 미래의 주역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편의를 위한 휴직 악용은 분명 `근묵자흑`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선례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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