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명인 명칭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만들었다.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중단의 경우에도 이유와 시기를 사전에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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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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