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시사…대전 재개발 구역 '술렁'

대전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 신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염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시사하면서, 대전지역 부동산도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은 정부의 규제에 따른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하락세에도 꿈쩍이지 않고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데다, 올 초 신규 분양한 한 공동주택 분양가가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등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전지역 주택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렀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언급했다.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의 공동주택 시세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신규 공급 공동주택 분양가도 높아지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대전 주택시장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대전 민간공동주택 평균 분양가격(㎡·2월 말 기준 기준)은 한동안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6년 245만 원에서 올해 368만 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 5월 기준 358만 원에 이르고 있다. 4년 새 46.1%가 상승했다.

당연히 고분양가 논란도 터졌다. 지난 3월 분양한 대전아이파크시티 평균 분양가는 3.3㎡ 당 1단지 1477만 1000원, 2단지는 1488만 9000원으로 대전의 지난 3월 평균분양가인 1191만원 보다 300여 만 원 높았다. 지난해 9월 분양한 도룡포레미소지움은 1550만 원으로 대전 분양시장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잇따른 민간공동주택 고분양가 산정은 앞으로 분양을 앞둔 신규·재개발구역의 공동주택 분양가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탄방 1구역(숭어리샘), 용문1·2·3구역의 경우 본래 3.3㎡ 당 최소 1200만 원대에서 최대 1300만 원대로 분양가가 산정될 것으로 봤지만, 부동산업계는 분양가 책정이 1400만-1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시점이 가까워진 신흥 3구역, 목동 3구역, 도마·변동 8구역 등도 마찬가지다.

대전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한층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은 그동안 주택공급이 더뎠던 반면, 앞으로는 신규·재개발물량이 일제히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분양가 제한으로 인한 가격거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은 "대전 주택가격 상승세를 누간가 잡질 않는다면 향후 가격 거품이 빠졌을 때 손해는 주택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전은 주택공급량이 떨어지거나 인구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 투기세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당장의 분양가를 낮춰 주택실수요자들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투자자 등 주택소비층의 경우 청약당첨을 통한 낮은 분양가에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 웃돈이 형성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대전은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차이는 당연히 커지게 돼 분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늘게 될 것"이라며 "대전은 구도심과 신도심 간 주택가격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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