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만취운전으로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에 따른 후과가 간단치 않을지 모른다. 우선 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모르긴 해도 세종청사 고위공무원단에서 1호 음주 전과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려울 듯 싶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다. 이 와중에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만취운전 사건이 불거졌으니 말 다 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은 용인될 수 없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다. 국토부가 어제 무관용 원칙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는데 당연한 얘기다. 해당 국장은 지난 3월 14일 늦은 밤에 세종시 한솔동에서 음주운전 중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놀랍게도 현장에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1%였다고 한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 한마디로 만취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만취운전은 그 자체 만으로 위험천만이다. 한순간에 차 대 차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행인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다.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현장 단속으로 운전 중지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랄 수 있다. 측정 수치만 해도 0.1%를 넘겼다면 일신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라고 봐야 한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해당 국장 심신 상태도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적인 만용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 마당에 구구한 변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기소, 법원 1 심 판단 등 단계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가려져왔다. 유명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이른바 셀럽의 경우와는 `보안 유지` 면에서 다른 구석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국토부 대응 과정도 시민 눈높이와 거리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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